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퇴사 후]퇴사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꿀팁!)

soso한 일상

by sosohee 2019. 8. 14. 09:36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을 알아보려고합니다.

빨리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폭탄을 맞고 손해볼 수 있으니

제가 알아보는김에 내용 공유해드리니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서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부모님이 직상생활을 하시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요청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때 알아봐야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수 일정기간 이전의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역가입자금액과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중

좀 더 저렴하다고 하는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알아봤더니 소득도 자동차등도 추가되지 않아 14,700정도

그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워낙 뭐가 없어서 임의계속가입자 보다는 지역가입자가

훨~~씬 좋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혹시 몰라 전화를 해봅니다ㅎ

임의계속가입금액은 퇴사통보가 되야 조회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가입금액은 대략 조회해주네요.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함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연금을 지급함으로 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제도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무조건 납부해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 지역가입자도 낼것인지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할것인지 선택하면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환이라면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으면 됩니다.

단! 납무예외 기간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저는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납부를 하려고합니다.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부터 최고43만7400원까지 선택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연금 알아보기'로 그동안 납부내역이나 연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

 

*정확한 내용을 위해 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공단으로 상실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공인인증 로그인 후 임의가입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외 방법으로는 우편으로 안내장이 오는데

전화나 FAX 등 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